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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중금리대출, 가계대출 총량분서 전액 제외한다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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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1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순증분 전액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실적 산정 시 전년 대비 중금리대출 증가분에 대해 저축은행은 80%, 여전사는 40%를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이미 한 차례 중금리대출 증가분에 대한 제외 비율을 확대했던 만큼 추가 인센티브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외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금리대출 외에도 2금융권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증가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업권별 추가 총량 배분과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며 "중금리대출의 경우 8월부터 순증분을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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