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 미수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타난 조현준 효성[004800]그룹 회장이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심경과 함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법정에서 마주한 건 효성그룹 '형제의 난'이 본격화한 2014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그룹을 사임하면서 자신의 경영 성과와 퇴임 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효성그룹에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은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이 방법밖에 없다며 피 토하는 심정으로 선택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이 가져간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으로 명의가 어떻게 되든 아버님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 가족 불문율이었지만, 전혀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려면 아버지께 와서 주식을 사달라고 하든가 주식을 가져가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리은행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주식을 강탈해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의 공익재단 설립 등에도 동의해줬지만, 이후 유류분 소송 등을 통해 가족을 압박한 점을 지적하며 연을 끊고 싶다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회장은 "2024년 동생이 공익재단을 만들겠다고 강제적으로 설립에 동의하라고 했다"며 "재산 문제라면 재산 정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갔으면 하고, 동생이 원하는 대로 절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장사 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고,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현문이 문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상속 지분을 남겨 주신 것에 대해 또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 문제면 재산만 논의하면 되는데 고소 만능주의에 빠져 아버님 유류분까지 소송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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