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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주주환원이 정부에 또 하나의 '세수 보너스'를 안길 전망이다.
두 회사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추진하면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는 물론 배당 관련 소득세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약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2천407만주를 오는 11월 19일까지 장내에서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올해 코스피 주식 매도에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특세 0.15% 등 총 0.20%가 부과된다.
SK하이닉스가 예정대로 40조원어치 주식을 모두 장내에서 사들이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액은 단순 계산으로 약 800억원이다. 증권거래세 약 200억원, 농특세 약 600억원이다.
삼성전자도 임직원 보상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자사주 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을 그대로 세수 '순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사주 매입이 기존 거래를 대체한 부분과 새롭게 유발한 거래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실제 세수 증가 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거래대금을 늘려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반도체 회사의 배당 확대도 추가적인 세수 상방 요인이다.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소각과 함께 특별배당을 포함한 배당 확대 방안을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2026년 잔여 주주환원 재원이 약 90조~1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시행하고, 나머지 재원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원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배당이 이뤄지면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1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별도로 1.4%의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가령 10조원의 배당이 모두 국내 개인주주에 지급되고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총 1조5천400억원의 세금이 걷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세수 효과를 이처럼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다. 배당받는 주주가 개인·법인·외국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과 적용 세율이 다르고, 개인주주 역시 금융소득 규모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확한 세수 효과를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에 더해 세입 여건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확실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배당은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며 "세수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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