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고승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 임직원들이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2026.7.11 [나스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난주 우리나라 반도체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발표했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적은 같았지만, 삼성전자는 배당,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중점을 둔 환원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금산법상 금융계열사의 지분율 10% 제한을 받는 삼성전자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지분 보유 비율 20% 이상이라는 규제를 받는 SK하이닉스의 입장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최대 110조원의 주주환원 계획을 밝히면서 3분기에 30조원 내외의 현금 배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용도로 15조원 규모가 예정됐다.
삼성전자보다 앞서 주주환원책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2천407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해 이를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각각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주된 환원의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지배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한 법률의 적용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삼성의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의 합산 지분은 삼성전자의 지분 10%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하면 전체 발행주식 수가 줄어 두 회사의 지분율은 자동으로 상승한다. 이때 10% 한도를 유지하려면 두 금융사는 초과분만큼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자사주 7천336만주 규모의 소각을 발표한 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전자의 지분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624만4천658주, 삼성화재는 109만1천273주를 매각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와 1.49%로, 합산하면 10%다.
자사주 소각과 달리 현금배당은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용도로 최소화하고 배당에 힘을 준 이유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인 SK스퀘어[402340]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제를 받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은 30% 이상이지만 SK스퀘어는 해당 법 개정 직전인 2021년 11월 설립돼 종전 규정(20% 이상)을 적용받는다.
SK스퀘어의 SK하이닉스의 지분율은 20%로 규제를 간신히 만족하는 수준이다. SK하이닉스가 2천407만주를 매입·소각하면 20% 하한선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더 숨통이 트인다.
20% 규제는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의 수량과도 관련이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억7천790만주의 ADR을 공모했는데 이를 위해 보통주 1천779만주를 발행했다.
ADR 발행으로 SK스퀘어의 지분 비율은 상반기 말 20.50%에서 20.00%로 희석됐다. 그러나 주주환원 계획대로 2천407만주를 소각하면 SK스퀘어의 지분 비율은 20.68%로 회복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향후 0.68%포인트(p) 지분 여유를 활용해 ADR의 추가 발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쳤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ADR 물량을 추가로 늘릴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환경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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