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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4곳 '이자도 못 번다'…올해 일몰 기촉법 상시화 필요"

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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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영업 악화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징후기업과 잠재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늘고 있어 향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해 올해 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입법하거나 상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 중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내 비금융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369.8%로 2023년 221.1%, 2024년 305.8%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24년 38.5%에서 지난해 39.9%로 1.4%포인트(p) 높아졌다.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돌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특히 영업적자를 기록해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기업 비중도 같은 기간 26.2%에서 28.2%로 2.0%p 상승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비율 개선이 일부 기업에서의 두드러진 영업 실적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며 "현재 국내 기업의 영업실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구조조정 위험에 놓인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 채권은행의 정기·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C·D등급 부실징후기업은 437개로 전년 391개보다 46개 증가했다.

잠재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부평가대상 기업도 2021년 3천373개에서 2022년 3천588개, 2023년 3천578개, 2024년 4천28개, 지난해 4천482개로 증가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해당하는 세부평가대상 기업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향후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기업 부실이 경기적 요인에서 비롯됐는지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조조정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며 "일시적인 경기 불황으로 실적이 악화됐다면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업종은 근본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워크아웃 절차의 근간인 현행 제7차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올해 12월 일몰될 예정이다.

그는 "기촉법의 재입법 또는 상시화를 통해 워크아웃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공유해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민간 자금의 참여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업구조혁신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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