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산법 10%룰' 묶인 삼성전자 주주환원…우선주 소각 늘리나

26.08.24.
읽는시간 0

의결권 없는 우선주, 소각해도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 불필요

보통주-우선주 가격 괴리율도 명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삼성전자가 내년 초 집행할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보통주 대신 우선주 비중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계열사의 '10% 지분 한도(금산법)' 초과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시장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을 이끌어 내려면, 의결권이 없어 규제에서 자유로운 우선주 소각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분석이다.

24일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내년 1월 말 이사회를 통해 확정할 60조~80조원 규모의 잔여 주주환원 재원 중 10조~20조원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 소각 재원의 상당 부분이 우선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배구조 부담이 없는 우선주를 겨냥해 주주환원의 질을 높일 것이란 의미다.

자사주 소각의 변수는 금산법이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합산 지분율은 규제 상한선인 10.0%에 맞춰져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위해 보통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두 금융계열사의 지분율은 10%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 3월 자사주 소각 당시에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한도 초과를 막고자 1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해야 했다.

우선주를 소각할 경우 이러한 딜레마가 해소될 수 있다. 무의결권 주식인 우선주는 금산법 관련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금융계열사들이 추가적인 지분 매각 압박을 받지 않고도 그룹 차원의 주주가치 제고를 시현할 수 있다.

치솟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도 우선주 소각 관측에 힘을 싣는다.

현재 36%에 달하는 보통주 프리미엄은 과도하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 삼성전자는 과거 괴리율이 컸던 2015년 첫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당시 전체 매입 대금의 30%를 우선주에 배분한 전례가 있다. 창사 이래 누적 자사주 소각 규모를 살펴봐도 약 16.9%가 우선주에 배정됐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계열사 블록딜로 인한 지배력 저하를 우려해 주주환원 재원의 100%를 배당에만 쏟는다면 시장으로부터 주주환원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 10조~20조원의 자사주 소각을 시행하되 재원을 우선주에 더 많이 배분하면, 계열사의 지분 매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우선주 괴리율 축소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대규모 배당은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의 현금 유입 확대로 직결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등 관계사 배당금의 최대 70%를 재배당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DS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이 수취할 삼성전자 배당 규모가 올해 1조7천600억원에서 내년 최대 4조원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주당배당금(DPS)은 2025년 2천800원에서 올해 8천500원, 내년에는 1만8천6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이규선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