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보고서
[유진투자증권 자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가상자산 시세가 오랜 박스권을 뚫고 반등하는 가운데 촉매제로 지목돼 온 미국 '클래러티법'(CLARITY Act)의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선 클레러티 법안이 더는 '코인 불장'의 핵심 변수가 아니라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사이클의 상단을 제한하진 않을 거라고 봤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통상 디지털자산은 금리 하락과 위험선호 국면에서 강세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장기채 바이백 발표 직후를 제외하면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증시가 하락하는 환경에서도 주요 디지털자산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며 기존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는 시장이 장기물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단기채 중심의 조달 여력을 확대하려는 신호로 해석했을 가능성"이라며 "특히 지니어스(GENIUS) 법안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이 단기 국채와 레포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단기채 수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토큰화와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미 단기국채의 새 수요처가 될 수 있을 거란 분석이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는 순유입으로 전환됐다"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Coinbase Premium) 지표에서도 할인 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등 기관 수급을 중심으로 시세의 추세적 상승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상승에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과 리플, 하이퍼리쿼드 등 주요 알트코인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비트코인이 매크로·기관자금 유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다면, 알트코인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규칙 마련에 나서면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에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하이퍼리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 시장 진입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책 모멘텀(상승동력)을 받았다. 최근 장세가 비트코인 단독 상승을 넘어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민감한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단계로 넘어갔단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클레러티 법안의 단기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다.
상원 처리 지연으로 입법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김 연구원은 "SEC의 규제안인 'Regulation Crypto Assets'와 CFTC의 독자적인 시장구조 규칙 추진, 역외 플랫폼의 미국 내 진입 논의 등 법안 통과 전에도 제도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경로가 생기고 있다"
그동안 시장이 클레러티 법에 주목한 것은 토큰의 증권·상품 구분과 미국 내 발행·거래의 합법적 경로 마련 등 핵심 쟁점 상당 부분이 법안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규제기관의 움직임은 클래러티 법 없이도 이러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시장이 기다린 건 '법안' 처리 자체보다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화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SEC와 CFTC, 백악관은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는 게 김 연구원 관측이다.
그는 "클래러티 법 처리 지연을 이번 디지털자산 상승 사이클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반가운 반등세를 보이는 코인 시세가 추세적인 상승장을 만드는 게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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