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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등 선수금 운용 체계 강화한다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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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이 납입한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운용 지침과 연간 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내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개정안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업자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선수금이 1천억 원 이상인 업체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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