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박경은 기자 = 국내 금융지주들이 성과 보상을 몇 년 뒤 주가에 연동해 지급하는 건 경영진이 당장 눈앞의 실적보다 장기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번 확정된 성과급을 줄이거나 환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여주기식 조정에 불과하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들은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 확정 기준 등을 보수체계에 명시해 두고 있다.
성과급 지급 이전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목표에 미달하면 장기보수 전체 금액이 조정될 수 있게 했고, 지급 시 주가를 반영해 회사의 가치가 훼손돼 주가가 하락할 경우 자연히 보수 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본인의 귀책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감독기관의 중징계를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갖춰 놨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 2024년 성과보수 직간접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5천7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으로 10% 수준이었다. 향후 지급예정액에 대한 규모 조정을 의미하는 재산정(322억원)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지급 유보(시기 조정)가 236억원 수준이었다.
과거 기지급금에 대한 규모 조정, 즉 환수는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9천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KB금융은 경영진의 이연보상액 중 직간접적(삭감·환수·주가변동 등) 조정에 노출된 금액이 70억5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조정 금액은 0원이었다. 우리금융 역시 조정 노출 금액은 87억원이었지만 실제 조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하나금융은 임원의 이연보수액이 7억8천만원 축소됐는데 삭감, 환수 등 직접적인 조정이 1억8천만원, 주가변동에 따른 간접적 조정이 6억원이었다. 조정에 노출된 전체 금액이 127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6% 밖에 되지 않는다. 신한금융은 조정 노출 금액이 없었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규상 조정 환수 가능 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 사례 또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금융사 임직원의 단기성과, 과도한 위험추구 및 위법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견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연 지급 특성상 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은 퇴직 후에도 수년에 걸쳐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은 퇴직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시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퇴직 시 거액의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투명한 보수 체계 확립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성과보상이 조정됐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금융 사업보고서에는 장기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수량과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고만 적혀있다. 대규모 금융사고 등을 겪은 다른 금융지주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중점 점검 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 중이다.
당국은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 등의 발생 시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환수 가능 사유와 절차를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정·환수 가능 사유 발생 시 적시에 이연지급 예정액을 조정하고 기지급액을 환수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가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을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클로백 등 선진화 방안은 대강의 골격이 잡혀 있다"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gepark@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