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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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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수산·관광·조선업 세무조사 유예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극한 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남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 데 이어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자 세정 지원을 피해 납세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내야 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늘려준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와 우편,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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