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취임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29일 국회 내 혁신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7.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정무수석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정무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 봐야겠지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헌법에 보장된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거론하며 "헌법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 대면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제청은 무효다, 이런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그 대법관 후보(김민기 서울고법판사)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드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정무수석은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에 이해 충돌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관 법률 추천 제도 자체에서 결함이 있었을 텐데 법률을 아시는 분들이 이해 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했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협의를 끝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을 두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김민기 고법 판사를 고려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 우려를 제기하면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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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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