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첫 접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여야를 떠나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서 표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직후인 2003년 최종영 대법원장의 서성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최 대법원장은 결국 제청권을 행사했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그 신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보여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절차에 관해서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절차의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 또는 법치 전체 차원에서 수용했던 노 대통령의 결단을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다"며 "그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맥락도 담아주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2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전체적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장 대표는 재차 마이크를 잡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절차적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절차에 천착해서 계속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며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을 규정하고 있고 그 견제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의 제청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소신"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법적 문제와 연관 지어진다면 더욱 국민적 의혹 없이, 더 깔끔하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이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와 장 대표는 여야 당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모았다.
김 대표는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발을 딛고 있는 것이 많다.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여야 당수 소통을) 정례화, 상시화하는 것을 넘어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장 대표는 "여야 대표실 거리가 멀지 않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그동안 많이 있지 못했다"며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 2026.8.24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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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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