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AS 법안 국회 문턱 넘어도…국토부 "FSD 별개 기술로 봐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FSD)' 시스템이 일부 미국산 차량 중심으로 현재 쓰이고 있지만, 중국산 차량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분 운전 자동화(레벨2) 시스템 사용 근거 등이 담긴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테슬라의 감독형 FSD가 레벨2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별개 기술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감독형 FSD에 대한 일괄 적용을 검토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데다 중국산 차량 판매량도 늘어나는 추세라 규제와 여론의 간극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의 감독형 FSD를 중국산 차량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감독형 FSD는 자동차에 탑재된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연산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주행하는 기술이다. 운전자의 감독이 뒷받침돼야 하나,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비교적 매끄럽게 도심에서 주행 된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기술로 평가받았다.
지난해 11월 테슬라코리아는 미국에서 수입된 모델X 등 일부 차량 대상으로 감독형 FSD를 출시하며 FSD 도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현재로선 '반쪽'에 가깝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차량에는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반면, 중국산 차량에는 국내 안전 기준 준수 의무가 부여돼 FSD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주행 레벨 2에 해당하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 관련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DCAS도 운전자의 전방 주시 하에 핸들을 잡지 않고도 차로를 유지하거나 차로 변경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FSD와 비슷하다. UN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포럼도 국제기준으로 DCAS를 제시했다.
하지만 DCAS는 지속적인 개입을 전제로 설계됐고, 테슬라의 FSD는 AI 기반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 FSD를 DCAS와는 별개의 기술로 봐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벨2 기준으로는 DCAS 기준이 가장 선진화된 기술이라 국제 기준에 맞춰서 DCAS를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기준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FSD는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슬라는 FSD를 자율주행이 아닌 국제 기준이 없는 기술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며 "FSD가 자율주행은 아닌데 도심지에서 손을 놓고 운전하게끔 하면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물음표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실생활에서 테슬라 FSD가 사용되고 있어 확대 적용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 생산지에 따라 실질적인 기술적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FSD 적용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접수 기준인 5만명의 약 18.8%에 해당하는 9천4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판매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판매량은 6만6천376대로 7개월 만에 지난해 판매량인 5만9천916대를 훌쩍 넘겼다. FSD 탑재 기대 등이 반영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됐다.
테슬라는 지난 7월 '감독형 FSD v14 라이트'를 미국산 모델3, Y까지 배포하면서 그 기대를 키웠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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