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앞으로는 퇴직연금의 실물이전이 확정기여(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예탁결제원과 업권별 협회, 한국증권금융 및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TF는 DC형과 확정급여형(DB)형, IRP 등 다른 제도 간에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개발하고,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가능하고, 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이전이 제한된다.
또한 녹취 외 안전한 방식의 비대면 의사 확인 방법을 강구하고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도록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물이전 과정에서 의사 확인에 대한 녹취를 의무화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가입자에게 명확한 취소/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국과 업권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까지 TF를 완료해 더 많은 가입자가 편리하게 실물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금융감독원]
한편,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지난 2024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이 15조9천억원(25만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261억원(409건) 규모다.
권역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으로의 이전이 5조2천억원으로 가장 비중(33%)이 컸으며, 은행 내 이동도 4조5천억원으로 28%를 차지했다.
제도별로 DB형은 증권사에서 은행 및 보험사로, DC형과 IRP는 은행과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제도별 이전 금액은 IRP 6조8천억원, DC형 4조8천억원, DB형 4조3천억원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하게 실물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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