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물러난 이후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의 부활이 임박한 셈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 가운데 최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최용훈·최길수·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각각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 감찰기구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6년 이석수 초대 감찰관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장기간 중단돼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에 대한 상시 감찰 기능도 약 10년 만에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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