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권' 행사 요건 충족됐지만 별다른 대응 없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해외기업의 석유를 국내에 비축할 수 있는 '우선구매권'을 제때 행사하지 않아 국내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됐다. 이에 산업통상부,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석유공사의 국제공동비축유 우선 구매권 행사 관련 감사를 진행했다. 석유공사는 산유국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석유를 국내에 유치하는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비상시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석유공사와 산업부 소관부서가 우선 구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된 것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않아 일부 원유가 해외로 반출됐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르면 자원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관리해야 하는데, 석유공사와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 이후 변경된 조직 명칭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구매권 대응이 미흡했던 소관 부서와 석유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난 매뉴얼 미정비 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재난 매뉴얼은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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