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 6명→3명, 임추위는 6명→4명으로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로 사외이사 중복 활동 많아져 '고육지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우리은행이 올 상반기에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의 사외이사 수를 전반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모범규준)에 발맞추려는 차원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며 사외이사 수요가 커졌는데, 신규 사외이사를 들이진 않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를 사외이사 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외이사 6명(전원)이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지금은 절반(3명)으로 줄였다. 경영진의 성과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6명이 몸담았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현재는 4명이 전부다. 감사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3명+상임감사위원 1명에서 사외이사 2명+상임감사위원 1명으로 구성이 변경됐다.
소위원회 구성 인원이 기존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우리은행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 사외이사 수가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새로 출범하며 생긴 변화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확립하겠다며 이사회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를 신설했다.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해 사외이사 3명을 배정했다.
문제는 위원회 신설로 기존 사외이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욱 늘었다는 점이다. 이사 수(6명)는 그대로인데 활동해야 하는 위원회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우리은행은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등 5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했다. 사외이사 6명으로 위원회 5개를 꾸리려다 보니 겸직이 흔했다.
예컨대 박원상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와 보상위, 임추위, 내부통제위 등 4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고, 이경희·최윤정 사외이사도 감사위와 보상위, 임추위, 내부통제위 등 4곳에서 활동했다.
이번에 위원회가 6개로 늘어나자 우리은행은 기존 위원회의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과도한 겸직을 금지하는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이사회 내 소위원회 증가 추세에 대응해 적정 수의 이사를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사외이사 1명이 최대 3개의 위원회에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한다. 지나치게 많은 겸직은 업무 집중에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정으로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전원(6명)은 각각 3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위원장도 똑같이 하나씩 나눠 맡았다.
다만 모범규준이 국내 은행 이사 수가 글로벌 주요 은행 대비 매우 적어 사외이사의 소관 위원회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인원 조정보단 이사 수 자체를 늘려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 수 감축은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다양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배구조 선진화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등 해외 은행은 이사 수가 13~14명 수준으로, 사외이사 1인이 맡는 위원회가 1~3개 정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을 방지하고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겸직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별 인원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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