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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일이나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장례식장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올리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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