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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10곳 중 4곳, 주주권 행사 사유 '형식적 기재'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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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첫 설명회

금감원 "의결권 충실히 행사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국내 자산운용사 상당수의 의결권 행사가 여전히 형식적·거수기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공시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자산운용사 의결권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운용업계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이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공시 점검기준과 주요 미흡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대상 운용사들에선 ▲의안 일괄 불행사(이하 자산운용사 수 50곳) ▲의안 일괄 찬성(86곳) ▲구체적인 의안명 미기재(87곳) ▲의안 유형 미기재(68곳) ▲대상 법인과의 관계 미기재(134곳) 등이 발생했다.

또 운용사 285곳 중 42.4%(121곳)는 주총 안건의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처럼 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과 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인데도 의결권 행사 사유를 동일하게 일괄 기재한 비율을 따져본 결과, 대형사(11.6%)보다 중·소형사(31.1%)에서 빈번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 이행은 타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라며 "특히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되는 등 의결권 충실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범 사례도 소개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의결권 행사 내역 검증·분석에 적극 활용한 KB자산운용, 주주활동 관련 단계적 업무절차 등을 내규화한 트러스톤자산운용 등이다.

공모 자산운용사 67곳 중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조직을 만든 곳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18곳으로 증가했다. 의사결정기구와 핵심성과지표(KPI)를 마련한 곳도 각각 36곳에서 40곳, 12곳에서 20곳으로 느는 추세다.

금감원은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향후 의결권 점검 결과 모범·미흡 사례를 발표해 운용사가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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