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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호화주택에 사주일가 무상 거주…1.9조 '황제사택' 탈세 조사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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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조사 대상 순차적 확대"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 법인 보유 고가주택 사적 사용 브리핑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에 사주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황제사택'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탈세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대상 업체들의 탈루액은 1조9천억원으로, 200억원 고급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100억원대 호화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삿돈으로 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에게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50개 업체다.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 17개 등이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천억원에 달한다.

50개 업체 중에는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 등 상장사 6곳도 포함됐다. 대기업은 5곳이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 확인 결과, 전체 2천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천97채(약 42%)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업체에서 부동산 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먼저 사업과 무관하게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한 법인들이 대거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음식·숙박업체인 A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사주일가가 이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 제공]

부산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는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 등 사주일가의 거주 편의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해당 법인의 사주는 자신의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해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사주 자녀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기도 했다.

사주일가가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정부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제조업체 C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접 취득했고,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법인에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다.

사주의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직원 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사들여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적 이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 출처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하고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발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 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분석 중"이라며 "이들 중 탈루 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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