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의 5배로 늘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는 관외업체 진입을 확대하는 등 경쟁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손본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매년 공정위는 진입제한, 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 유통,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기업 회계감사 등 분야에 대해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을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
◇주정 직거래 허용량 2%→10%
주정유통 분야에서는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대비 5배 수준으로 늘린다. 현재 이들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는 총 주정판매량의 약 2% 수준에 한해 허용되는데 이를 내년 상반기부터 10%로 확대한다.
주정은 녹말,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고순도 알코올로,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다.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사로부터 주정을 사 주류제조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된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주정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주류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도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늘린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생활폐기물 관외업체 진입 활성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분야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의 업자 진입이 활성화되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려면 해당 기초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이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밖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어 신규·관외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지역마다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됐고, 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 간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춰 특정 시·군·구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영업지역을 늘리거나 바꾸기 위해 다른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토록 제도화한다.
◇중소 회계법인 감사시장 진입 확대…대형 쏠림 완화
기업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금융당국이 상장사 등에 대한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 회계법인에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특례(군(群) 상향)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인력 요건을 완화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따르면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상장사 등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걸맞은 감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인력규모 등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고 감사 가능한 회사 범위를 차등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가군의 대형회계법인만 감사 가능한 회사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하위군 중견·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회가 줄어들고 대형회계법인으로의 쏠림이 심화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에 감사품질이 우수한 나·다군 회계법인에 한 단계 높은 상위군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또 회계법인의 주사무소 외 분사무소에는 현재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상근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곤란해 상근인력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온 만큼 지방에서도 분사무소 설치가 활성화돼 회계감사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변기의 환경표지 인증 시 도자기 본체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 공급하도록 한 인증기준을 삭제해 국내 부속품 제조사의 경쟁기반도 강화한다.
국내에서 단순 하역 후 환적해 수출하는 수산물의 경우 서류검사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관련 사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개선에 합의한 과제들을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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