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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오기형 "종부세 거주·비거주 1주택 구분할 필요 없어…세부담 상한 유지"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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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기에서 지금 1가구 거주, 비거주 논쟁을 굳이 지속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 종부세가 전통적 의미에서 보유세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설계되고 유지돼 왔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늘 공정 과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두 번째는 사안별로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보완을 필요로 하겠지만 종부세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성, 수용성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했던 것은 실거주의 경우는 14억, 비거주의 경우에는 9억으로 변화된 흐름에 대해 적절한지,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디까지 구분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였다"고 했다.

오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해 "가급적 (실거주와) 거의 유사하게 하자. 저희들은 거의 같이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다"며 "정부에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선택지를 찾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급격한 변화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원상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전통적인 보유세하고 좀 다르다"며 "납세자와 실제 재정의 사용처가 달라 실제 만족도가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인 논쟁이 더 있는 것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부세의 기준을 바꿀 때 좀 더 긴 호흡으로 예측 가능하게 가야 되는거 아니냐"며 "그런 의미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일정 기준 하에서 가봐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세제 개편안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3 hkmpooh@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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