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도입
과거 대규모 펀드 손실내역 공시 의무화
레버리지·인버스는 극단 시나리오 적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앞으로는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거나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출시할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증권신고서에 핵심 투자위험을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특히 운용사는 상품들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넘긴 사례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적으로 이름 밝혀 망신 주기) 전략으로 운용사들의 책임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삼은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연초부터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표준안의 대상은 그간 대규모 손실을 봤거나 상품구조상 위험한 상품이다. 대규모 손실의 경우 해외 부동산펀드나 ELF, DLF 등이 해당된다. 고위험 상품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펀드가 속한다.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펀드에는 커버드콜과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이 포함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모든 유형의 펀드를 출시할 때 '원본손실 위험'을 기재해야 한다.
펀드 개별로는 '특수위험'을 최대 3개까지 기재한다. 다만 출시 당시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위험을 추가로 적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병기할 수 있다.
이때 어려운 금융전문, 법률용어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대신 소비자에게 친숙한 표현을 쓰고 중요내용은 볼드체(굵은)로 강조해야 한다.
이제 운용사들은 과거 대규모 손실을 낸 적이 있다면, 그 점을 소비자들이 알도록 공시해야 한다. 그간 소비자 피해를 크게 일으킨 고위험 펀드에 대한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운용사들은 자사 동종상품 중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펀드 이름과 투자지역, 자산, 손실 발생일과 규모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동종상품 운용사례가 없으면 '동종상품 운용경력이 없음'을 적어야 한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시나리오상 최대손실률도 적어야 한다. 하한가 기록 시 일일 최대손실률이 60%에 달할 수 있단 점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통해 고위험 펀드의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이해도도 제고될 예정"이라며 "표준안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운용사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