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화학물질 관련 재해가 전체 산업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안전 보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안전 강화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유통 화학물질은 3만2천910종이고, 이 중 금지 물질 67종, 허가물질 12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173종 등이 있다.
화학물질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서 화학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직업적 병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 18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화학물질 직업병과 직업성 암을 포함하는 화학물질 관련 재해는 2014년 산업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였다가 2024년 22.6%로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현행 유해인자 지정방식은 직업병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라서 선제적인 예방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각종 점검 및 예방 사업이 관리 대상인 유해물질이나 허가물질 중심이라 사업주가 지정된 물질만 관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 후 위험도에 따라 조치하되, 위계(hierarchy)에 따라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의 화학물질 노출도나 취급 횟수, 근무 인원 등이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규칙의 규정들이 획일적이라 다양한 사용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해성에 기반한 현재의 방식보다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유해 위험의 예측·확인, 위험 평가, 위험에 대한 조치, 기록, 지속적 검토의 5단계로 화학물질 위험을 관리할 방침이다.
[출처 : 한종화 기자]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