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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해진다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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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을 넓힌다.

금융위는 25일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권의 대상을 기존 개인에서 개인사업자 등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대출, 예금, 보험, 무역금융 등 금융정보는 물론 매출액, 결제금액, 거래품목 등 상거래정보와 국세·지방세, 4대 보험 납부내역, 사업자등록·휴폐업 정보, 전기·수도·가스요금, 통신비 등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장별 자금 사정과 성장성을 분석하고 대안신용평가와 정책자금 추천·신청, 경영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별도의 추가 인허가 없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역할도 단순 조회에서 금융업무 실행 단계로 확대된다.

이용자가 구체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 에이전트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채무조정 요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카드 수수료·연회비 감면 요구,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AI가 이용자의 매출, 세금 납부, 대출 현황 등을 분석해 적합한 정책자금을 찾아주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까지 돕는 방식이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에는 가상자산과 정책서민금융 정보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금융자산과 가상자산을 함께 조회하고, 정책금융 지원 대상 여부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간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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