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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거부해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 반발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에 공정위 역시 쿠팡의 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5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착수했지만,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 도중 현장에서 철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상품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에 따라 증거 인멸이나 삭제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법한 현장 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고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인 만큼 쿠팡은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쿠팡의 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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