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표현하고, 결혼정보업체 중 자신만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제재 대상 광고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일부 인터넷 기사 광고는 공정위 심의일인 지난달 16일까지도 남아 있었다.
듀오정보는 2022년 11월부터 '업계 최다 전문직 5천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천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듀오정보는 1995년 2월 문을 연 결혼정보업체다. 지난 2024년 당기순이익 111억1천500만원, 자산총액은 1천456억8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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