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8인 중 찬성 214인·반대 2인·기권 12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석 228인 중 찬성 210인·반대 5인·기권 13인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두 법안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개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중수청과 경찰청 등 중복되는 수사 기능이 한꺼번에 있게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중수청이 출범하면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률 통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6.8.26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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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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