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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쿠팡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형사)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을 이용해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현장 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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