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을 위해 손을 잡고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과 정책에 적극 대응한다.
양 부처는 27일 '제2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2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은 탄소 저감 미래 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 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 조선·기자재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 설계,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 선박의 국내 건조를 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날 해운 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녹색해운항로는 항만 간의 물류 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다. 우리나라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diju@yna.co.kr
주동일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