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방문한 가운데 개표소 내부에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쌓여 있다. 2026.7.2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 2건을 비롯해 경기·인천 지역까지 총 6개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28일까지 소장을 낼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차가 7천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추가 투표용지 송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도 선거무효 사유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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