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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격차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전년 동기 5.45배보다 0.48배포인트(p) 하락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높아지면 상하위 소득 격차가 커져 분배가 악화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배율이 낮아지면 소득 격차가 줄어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해당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부터 살펴봐도 최저였다.
분위별 소득을 보면 모든 분위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특히 저소득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천115만원으로 3.8% 늘었다.
2분위(297만5천원)와 3분위(455만4천원)의 소득도 각각 5.9%와 5.5% 증가했고, 4분위(650만9천원)는 4.0% 늘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역시 1분위 증가율이 5분위를 웃돌았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109만4천원으로 7.5% 증가한 반면 5분위는 862만1천원으로 4.3%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분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공적이전 소득 증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며 "5분위도 소득은 증가했지만, 다른 분위보다 소득 증가율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위의 이전소득은 월평균 89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69만4천원으로 11.6% 늘었다.
반면 5분위 근로소득은 월평균 718만4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23만3천원으로 3.4%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5분위 근로소득 감소에 대해, "2분기 고용동향에서 임금근로자가 감소했다"며 "300인 이상의 큰 기업에서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분위의 공적이전소득도 큰 폭으로 늘었다.
5분위 이전소득은 101만5천원으로 31.9% 증가했고, 공적이전소득은 40.4%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공적연금 수급 증가, 아동 관련 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 등이 고소득층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37만2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2% 증가했지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율(7.5%)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1분위의 흑자액은 마이너스(-) 27만7천원으로 적자를 이어갔지만, 흑자율은 -25.3%로 전년 동기보다 2.7%p 상승했다.
평균소비성향도 125.3%로 2.7%p 하락했다.
1분위 가구의 적자가구 비율은 52.7%로 전년 동기(56.7%) 보다 4.0%p 낮아졌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분기별 5분위 배율의 경우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만큼 분배 상황을 판단하는 공식 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연간 단위로 발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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