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령이 정한 자에게만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오는 10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예정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는 신협자산관리회사도 대부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협의 부실채권도 전담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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