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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4시간 원화결제 '비상 매뉴얼' 마련…9월 시범운영 채비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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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24시간 원화 국제결제 과정에서 전산 장애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 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전일 오후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IT업무 운영절차' 제정안을 예고했다.

오는 9월 한은원화국제결제망 시범 운영을 앞두고 참가 금융기관의 시스템 접속부터 사전 테스트, 장애·재해 복구까지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전산 체계를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운영·관리세칙' 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IT업무 운영절차는 해당 세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서는 장애와 재해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가 주목된다.

한은은 한은국제망 참가기관에 장애 또는 재해 복구 훈련 참여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나 재해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한 별도의 처리 절차도 규정한다.

24시간 외환시장 운영과 맞물려 해외 시간대에도 원화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국내 영업시간 밖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결제 기능을 유지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참가기관이 실제 한은국제망에 접속하기 위한 전산 요건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는 한은국제망 접속을 위한 통신규약과 통신회선, 접속장비 구성 및 접속 해지 등에 관한 참가기관의 의무가 담겼다.

서버 접속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사전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참가기관의 통신회선 관리와 접속장비에 관한 의무사항을 마련하고 통신망 보안대책 및 접속장비의 용도 제한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는 한은국제망이 본격 가동되기 전 참가 금융기관과 한은 시스템 간 접속 안정성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국제망은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의 24시간 확대와 함께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결제 인프라다.

외환 거래시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시간대에도 실제 원화 자금의 이전과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은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

의견서는 한국은행 IT전략국 RTGS시스템팀에 제출할 수 있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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