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을 마련할 경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석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 행정지침을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침 마련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려면 법률상 위임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행령 제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행정지침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쪽을 택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노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에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시행령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률적 검토 결과를 청와대에 설명하고, 시행령 대신 지침을 통해 현장의 판단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마련될 지침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어떤 사안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노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사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가 지침 적용 이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행 초기 노사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나 분쟁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네팔 홍수 피해 대응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7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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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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