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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면 빨리, 못 쓰면 낙인…증권신고서 심사 달라진다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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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잘 쓴 증권신고서는 신속히 처리키로

거듭 못 쓴 신고서엔 '네이밍 앤 셰이밍'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앞으로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가 차등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충실히 작성된 증권신고서는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중요사항을 거듭 미흡하게 써내는 신고서에 대해선 엄정하게 보겠단 게 금융감독당국의 새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과 만나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게 간담회의 뼈대다.

특히 잘 쓴 신고서는 신속히 처리하는 대신 못 쓴 신고서의 경우 엄정히 다루겠단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이승우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그간 발행사의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부실한 증권신고서 제출에도 상세한 기재보완 사항을 명시해 정정요구를 해 왔다"며 "하지만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러한 관행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 작성단계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 사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반복적인 정정은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키고, 한정된 심사인력이 일부 신고서에 오랜 기간 투입된다는 부담이 있다. 충실히 작성된 다른 신고서의 신속한 심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단 지적이다.

이에 이 부원장보는 "주관사가 인수·주선업무 수행과 관련해 적절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초 정정요구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된 정정요구서를 발송한다.

다만 정정요구 이후 제출된 정정신고서부터는 금감원의 대처가 기존과 달라진다. 중요 정정사항 중 다수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을 정정요구서에 기재해 발송하고 이 내용을 DART를 통해 모든 시장 및 투자자에 공개한다. 미흡한 증권신고서를 반복적으로 쓰는 기업이란 점을 투자판단에 참고하게끔 한단 취지다.

반면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당근'을 준다. 심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에 전달해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증권신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돼 정정요구를 받지 않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 부원장보는 "향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신고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충실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심사업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향후 심사 및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시장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mkshin@yna.co.kr

신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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