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율 0.59% 인상시 중저신용자 공급 위축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저축은행업권이 올해 상반기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당기순이익의 절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0.4%인 예보료율이 최대 0.59%까지 오를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에도 압박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천658억원으로, 업계가 납부한 예금보험료(3천873억원)는 순익의 50% 수준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944억원을 더하면 예보 관련 납부액은 4천817억원까지 오른다.
특히 순익은 전년 동기(2천570억원) 대비 5천88억원(198%) 늘었지만, 증가분을 뜯어보면 본업의 기여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2조7천3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억원(0.9%) 느는 데 그쳤다.
순이익 증가분 5천88억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저축은행업권의 순익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유가증권이다.
비이자이익은 4천364억원으로 전년 동기(474억원)의 9배를 넘겼는데, 그중 유가증권 관련 이익만 4천12억원 증가했다.
본업 악화 속에 예보료율 재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4%보다 0.14%포인트(p) 높은 0.54%로 산출됐다.
0.54%는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험료율 최고한도 0.5%를 웃도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이 반발하는 지점은 높은 실제 부담률이다.
차등평가에서 최고 할증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표준요율 0.4%에 추가 10%가 붙어 0.44% 수준을 내게 된다.
여기에 특별기여금 0.1%p를 더하면 현재 최대 부담률은 0.54%까지 오른다.
새 요율이 적용되는 오는 2028년에는 0.54%에 현행 최대 10% 할증이 붙으면 부담률이 '0.594%'까지 오르게 된다.
예보는 실제 비용 증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도입된 특별기여금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인상분이 다소 상쇄된다는 것이다.
이는 업권별로 다르게 작동한다. 은행은 예보료율이 0.08%에서 0.13%로 올라도 특별기여금 0.1%p가 빠지면서 총부담률이 0.05%p 낮아진다.
반면, 저축은행은 0.4%에서 0.54%로 오를 경우 특별기여금을 제외해도 총부담률이 0.04%p 높아진다. 특별기여금 종료의 혜택이 저축은행에는 해당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인상분을 넘길 통로도 닫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축은행업권은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서 예보료를 제외한바 있다.
저축은행업권은 중저신용자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상 반대 근거로 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지만, 인상 방향 자체는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열린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예보료율 재산정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향후에도 TF 등을 통해 수시로 업계 의견을 전달받을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이를 계기로 기대됐던 저축은행으로의 구조적인 자금 유입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3천억원으로 예보한도 상향이 도입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105조원) 대비 5조원가량 줄었다.
저축은행업계는 실제 수신 규모와 예보기금의 예상 손실 규모 등을 함께 반영해 적정 보험료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최대 수혜 업권으로 거론됐지만, 막상 수신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요율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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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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