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 2항을 언급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라며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재제청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각각 독립된 헌법적 권한인 만큼 양측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는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반면, 손 후보자는 재제청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7 jieunlee@yna.co.kr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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