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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주권정부 첫 대법관 제청…절차적 하자 있다면 바로잡아야"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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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쪽지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며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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