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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직접 압박보다 우회적 대안 제시가 수용률 높인다

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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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주주제안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직접적인 압박보다 기업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우회적 전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업 실무진이 합법적인 주주 관여 활동조차 경영 간섭으로 여겨 반발할 수 있는 만큼, 사측의 거부 반응을 줄이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내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거부 반응은 줄이고 수용 확률은 높이는 주주제안 전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견되더라도 급격한 변화를 독촉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현행 국내외 법규상 기업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주주제안을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한다.

주주제안이 거부될 경우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에 기댈 수 있다. 하지만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기 전, 사측이 합리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엄 연구원 분석이다.

구체적인 전술로는 명시적 요구 대신 단계적 접근이 꼽힌다.

대표이사 보수를 문제 삼을 때 기본급 삭감을 바로 요구하기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나 '성과 연계형 보수 체계 마련'을 권고하는 식이다.

경영진의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를 차단할 때도 직접적인 공개 비판을 삼가는 편이 유리하다. 대신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내부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사측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직접적인 주주환원 요구 역시 최근 시장 화두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 요구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

엄 연구원은 "비록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익 보호 노력을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의도증권가

[촬영 안 철 수] 2025.10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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