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앞으로는 신고 한 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수사의 진행 상황도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수사 이후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 방안을 확정해 오는 31일부터 개선된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하려면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고메뉴가 파편화되다 보니 어떤 창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거나 의도한 바와 다른 제도를 신청하는 등 신고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31일부터는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 창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설된다.
피해 신고 후에도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절차로 연계된다.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예약 후 방문해야 지원이 개시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수사 개시 후에도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수사 종료도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31일부터는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한 뒤 피해자의 지원 이용 의향을 직접 확인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회복위원회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보완, 진행 상황 확인, 결과 통지 수령 등 수사 절차 전반을 대신 수행한다.
피해자가 수사 결과를 알리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지원한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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