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경험 소개…세정지원 핫라인 구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태국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와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 7억5천만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태국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처음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는 글로벌최저한세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납세자 신고지원, 최고 신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준비해온 경험을 태국에 공유했다.
국세청은 사전에 수집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세무상 질의와 애로사항도 태국 측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5월 태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신고할 때 구비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 환급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환급받지 못한 상태다.
수출업체 B사는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있지만, 태국 국세청의 환급 처리가 당초 예정일보다 수개월 지연돼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태국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에 조속히 가입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태국 국세청은 질의·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세무신고와 안정적인 현지 경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최저한세를 먼저 시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도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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