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중소 협력업체의 도면을 무단으로 베껴 경쟁사에 넘긴 경동나비엔[009450]이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참고해 2024년 3월 이와 유사한 자기도면을 작성했다. 경동나비엔은 협력업체와 협의하거나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동나비엔은 이 도면을 2024년 4월 해당 협력업체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도면이 외관뿐 아니라 세부 치수·규격까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협력업체로부터 관리계획서 12건을 전자우편 등으로 요구·수령하면서 요구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과 제2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한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유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협력업체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행위를 계속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동나비엔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천635억원, 당기순이익은 822억원이다. 자산총액은 1조845억원이다.
msbyun@yna.co.kr
변명섭
msbyun@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