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 철 수] 2026.2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의 수수료 체계와 판매 과정 전반을 점검 중인 가운데 설명의무 미흡 등이 확인될 경우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에 대한 ETF 신탁 관련 검사를 마치고 신한·하나·SC제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현장검사를 이번 주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은행들이 ETF 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선취·후취수수료의 차이와 고객의 비용 부담 등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은행권의 ETF 신탁 거래를 분석한 결과, 평균 보유기간이 42일로 짧고 동일인의 계약 체결도 평균 5.5회에 달하는 등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단기거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취수수료 비중이 91.7%로 신탁 수수료가 매매 형태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도 58.1%로 목표수익률 달성 이후 자동 해지된 뒤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선취수수료 부담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요 6개 은행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판매액은 64조원으로 이 기간 은행들이 ETF 신탁을 통해 거둔 수수료 수익은 5천8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수수료 환급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환급 규모는 설명의무 조항에 대한 해석과 은행의 자율 배상 여부, 배상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3개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고, 지난주부터 나머지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해 이번 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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