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에 낸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철회했다.
지난해 KBI국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매각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KBI 측의 승인 취소로 상상인저축은행 매각 절차가 다시 안갯속에 놓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I그룹은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상상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자진해서 거뒀다.
거래종결 시한인 오늘을 코앞에 두고서 취득 신청을 취소한 것이다.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은 지난해 10월 상상인이 보유한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사들이는 SPA를 맺었다. 매매대금은 1천107억원으로 계약금 110억7천만원, 잔금 996억3천만원으로 짜였다.
당초 거래종결 예정일은 올해 3월 말이었다.
다만, 주식취득 승인 등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시한은 이달 말까지 밀렸다.
상상인은 지난 4월 공시를 통해 8월 31일까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인신청이 거둬들여지면서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을 전제로 한 거래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시장에서는 인수 이후 자본확충 부담을 철회 배경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
KBI그룹은 상상인저축은행에 앞서 라온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저축은행업에 진출했는데, 이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라온저축은행 대비 상상인저축은행은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향후 그룹 입장에서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은 지난 2023년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상상인 측에 조처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상상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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