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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에어로의 KAI 지분취득 승인(상보)

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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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개발 중인 무인기용 항공엔진 공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시점에서 한화 측이 KAI의 15.89% 지분을 확보한 것만으로는 KAI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측이 향후 KAI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 3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KAI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경우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일반심사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관계 하에 통합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만일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의 최대주주는 26.41% 지분을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이 8.75%를 보유하고 있어 현재 기준 정부 측 지분율이 35.16%에 달한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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