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을 위해 장종료 후 시간외접속매매(애프터마켓)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접속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종료 후 시간외대량매매의 최소 수량 요건이 1주로 대폭 완화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마련하고 매매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애프터마켓 신설에 맞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을 시간외접속매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관리종목 등과 함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이 제외 종목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6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는 신설 애프터마켓에서 ETF와 ETN을 일반적인 지정가 호가 등으로 매매할 수 없게 된다.
상품 특성상 기초자산의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괴리율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애프터마켓에서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장종료 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ETF·ETN 거래의 길은 대폭 넓어졌다.
거래소는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ETF와 ETN의 시간외대량매매 신청 호가수량 요건을 기존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최소 500주 이상을 묶어야만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 1주만 거래하더라도 대량매매 제도를 활용해 장종료 후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게 된 셈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시간외접속매매가 불가능하기에, 거래해야 하는 불가피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임은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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