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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규제 유예 1년 더 연장

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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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한도 초과종목 여전히 70%대…KRX 프리마켓 신설도 고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한도 규제 유예 기간을 기존 1년 더 연장했다.

한국거래소(KRX)가 장전 시간외거래(프리마켓) 신설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해 유관기관의 시장 인프라 개편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비조치의견서를 넥스트레이드에 회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종목별 거래량이 정규 시장의 30%를 넘을 수 없다.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대규모 거래 정지가 발생하고 프리마켓 호가까지 연쇄 취소돼 전산 마비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근본적인 한도 초과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달 기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종목별 한도 30%를 넘어선 종목은 전체의 70%를 웃돈다.

유예 조치를 끝내고 곧바로 한도 규제를 강제하면 당초 우려했던 무더기 거래 정지 사태가 재현된다.

당국이 유예 기간을 2년으로 늦춘 결정적 배경에는 한국거래소의 프리마켓 신설 추진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오전 8시부터 50분간 열리는 프리마켓은 넥스트레이드 단독 체제다.

정규 시장을 이끄는 한국거래소가 자체 프리마켓을 열면 투자자 주문이 분산돼 거래량 한도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금융당국 역시 안정적인 거래량 관리 방안이 정착될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예 연장에 따른 부대 조건은 종전과 같다. 전체 거래량 한도 15% 원칙을 지키되, 종목별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정규 시장의 10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체 매매 체결 종목 수도 현행 700여 개 이하로 묶인다.

시장 충격이나 테마주 쏠림 등으로 부득이하게 월말 기준 한도를 넘기더라도, 2개월 안에 구체적인 자체 계획을 세워 초과분을 해소하면 제재를 면한다.

넥스트레이드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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