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영풍 손 들어준 건 '지난해 1월 임시주총'
3월 정기주총서 대법원으로부터 적법성 인정받아
[출처: 고려아연]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현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토대인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 관련 가처분에서 대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 준 만큼 현 경영체제 등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8일 고려아연과 영풍 간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이에 법원은 상법상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고려아연은 대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이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지난해 3월 열린 정기주총을 토대로 성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을 두고 진행된 가처분 사건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당 정기주총의 적법성과 효력은 대법원 판단을 통해 인정됐다.
이번 임시주총 관련 대법원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도 별개 사안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정기주총과 관련한 다른 가처분 사건에서 SMH, SMC를 이용한 영풍[000670] 주식 취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 당시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며 "MBK, 영풍 측은 이를 마치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물론,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전반에 대해 사법부가 위법 판단을 내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을 왜곡·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연합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해외 계열사를 지렛대로 순환출자형 상호주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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