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 의결서 송달받아
대상, 10월 29일까지 과징금 2천341억원 내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삼양사[145990]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모두 면제받았다.
삼양사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공정위 의결서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양사가 공정위의 전분 및 전분당 제조사 가격 담합 제재로 받게 될 과징금 규모는 2천103억 원이었으나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면제됐다고 알려졌다.
같은 날 대상[001680] 역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대상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과징금 2천341억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21.34% 규모다.
대상은 향후 대책으로 "공정위 최종 의결서 수령 이후 법률 및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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